조건부 허용 업종
아래 업종은 소비자 보호와 법규 준수를 위해 조건부로 허용되며, 정해진 문구 등 요건을 충족할 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조건부 허용 요건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충전기 등)만을 소재로 한 경우 기기 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송출 가능합니다.
소재는 기기 단독 이미지로만 구성해야 하며 니코틴 스틱이나 액상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19세 미만 사용 불가’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 삽입 요소입니다.
가격 또는 로고 노출은 가능하지만 할인·증정·쿠폰 등 판촉성 문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송출 시간은 심야 시간대인 18:00시부터 05:00시까지만 설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체계에 따른 경고 문구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담배 및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
담배 이미지를 포함한 소재를 노출하는 표현
담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고, 호기심 또는 흡연 의지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및 합성 니코틴 제품을 암시하거나 제시하는 표현
흡연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제품군을 나타내는 표현
제품명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표현
쿠폰·샘플·체험존 안내 등 판촉 또는 체험 유도를 포함한 표현
멘솔·애플·커피 등 특정 맛이나 향을 연상시키는 표현
흡연 동작이나 연기 등 흡연 행위를 묘사한 표현
건강기능식품
필수 요건
광고물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의무 고시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능성이나 효능을 표현할 경우, 광고 심의 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효능 표현이 없는 브랜드 광고는 심의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에는 광고 심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의필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심의받은 내용과 상이한 광고 집행 불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의약품 또는 다른 기능성과 비교하는 표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등 사회 윤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기능성이 표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기능성 성분 및 함유량 미표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표현
다이어트 전·후 비교 표현
다이어트
필수 요건
식품위생법 및 표시광고법 내 합법적 범위의 문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식품은 체중 감소·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양·원료·사실 정보(칼로리, 무설탕 등)만 표기 가능합니다.
금지 표현
질병 치료・예방・억제 효능 표현
운동・식이요법 없이 체중 감량 가능 표현
기만・오인・혼동 표현 (요요현상 없음,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화 등)
전문가·기관 보증 표현
체험담·후기 기반 효과 강조
비교·우월성·비방 표현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
필수 요건
광고 심의 기관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상이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에는 심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의필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과 관련이 없고 단순 외형이나 명칭만 포함된 광고물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 표현
허가·인증·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표현
전문가의 보증·추천·지도·인정을 암시하는 표현
기사·사진·도안 등을 통해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안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표현
국내외 제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용 전·후 비교나 결과를 통해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표현
“확실히 보장”, “최고”, “최상”, “100% 효과” 등 절대적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
사용자의 체험담, 감사장, 주문 쇄도 등을 활용한 표현
의료기기를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을 암시하는 표현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묘사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
화장품
필수 요건
기능성 화장품은 관련 규정에 따른 표기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지 표현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암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표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전문가 또는 특정 개인·기관이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실제 기술제휴 없이 외국 기술 제휴·협업을 암시하는 표현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현
‘최고·최상·절대·완벽’ 등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과장 또는 최상급 표현
의료적 시술(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을 연상시키는 표현
즉시 효과·단기간 개선 등 특정 기간 내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여성용품
필수 요건
제품 정보 전달 목적의 광고여야 합니다.
제품 기능·위생 측면 중심의 표현만 허용됩니다.
금지 표현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자극적 이미지 표현
사용자에게 수치심·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문제에 대한 과도한 공포·불안을 조장하는 표현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치료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게임
필수 요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확률형 게임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게임 제작사 및 플랫폼 브랜드 광고는 가능합니다.
단, 광고 소재에 게임명 또는 플레이 장면은 포함 불가
금지 표현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표현
등급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표현
게임물의 내용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표현
게임 정보 외에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유도하는 표현
선정적·음란한 이미지를 사용한 표현
잔인하거나 총기 등을 포함해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
게임 아이템 거래 또는 환전 등 사행성 목적을 가진 표현
게임 제작사 또는 플랫폼 브랜드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게임을 연상시키는 표현
불법 도박성 게임(고스톱, 포커, 슬롯머신, 윷놀이 등)을 암시하거나 홍보하는 표현
교육/학원/취업
필수 요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학원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수강료 및 무료 여부는 실제 운영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성과 보장·과장·비약 등 결과를 확정하는 표현
성적·합격률 등 학습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증빙이 불가능한 강사의 학력·경력을 제시하는 표현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목 또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표현
특정 학교·기관·시험기관과의 제휴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
금융/보험
[은행]
필수 요건
금융상품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신고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가 필요한 금융상품 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글자·영상·음성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상품명, 이자율,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함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해 제작해야 함
예금성 상품의 경우 환급금·이자 변동 가능성 등 고유 위험 요소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를 불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
유리한 기간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예금자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표현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소비자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여 오인시키는 표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표현\
[금융 투자]
필수 요건
증권·투자 상품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 또는 내부 준법감시인 심의가 필요한 투자성 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글자·영상·음성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상품명, 수수료, 투자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투자성 상품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함
투자 위험 등급 또는 주요 위험 요인을 함께 안내해야 함
금지 표현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암시하거나 확정 수익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실현되지 않은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표현
특정 기간의 유리한 과거 실적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근거 없는 비교·우월성 주장 또는 과장된 우위 표현
투자 위험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금융회사 또는 금융전문가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
소비자가 투자 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표현
타사 또는 타 금융상품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표현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대출]
필수 요건
대출 광고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된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대환대출 상품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사전 심의가 필요한 금융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통 정보를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상품명, 금리, 상환방법 등 주요 대출 조건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금지 표현
대부업(사인 간 대부 포함) 또는 대부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
법령상 인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대출 영업 자격이 없는 자의 표현
이자율·수수료 등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
일 단위 등으로 비용이 저렴해 보이도록 과소 표시하는 표현
상환 부담 또는 연체 시 불이익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표현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표현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타 금융상품 대비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대출 조건이 개인별로 상이함에도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보험]
필수 요건
보험 광고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한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광고는 상품 유형에 따라 광고 심의 기관 또는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보험회사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상품명, 보장내용, 보험료, 지급제한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함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보장성 보험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갱신형 상품일 경우 보험료 변동 가능성
환급금 또는 만기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일 경우 그 위험요소
지급제한사항, 보장제외사항 등은 보장내용과 균형 있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보장제한·면책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표현
특정 보장금액 또는 혜택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만기환급금 또는 환급률 등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갱신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표현
이자율·적립금·수익률 등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하거나 미래 이익을 보장하는 표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타 보험상품 대비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연령·건강·직업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보험료 또는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현
[카드]
필수 요건
카드 광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사) 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심의가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명, 연회비, 부가서비스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수료, 이용요율 등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합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출 광고 기준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혜택·적립률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표현
특정 기간의 혜택만 강조하여 지속적 혜택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연회비·수수료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표현
대출성 기능(카드론·현금서비스)을 과소 비용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소비자 권리·의무를 왜곡하는 표현
연회비·수수료·이용요율 등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표현
기간 한정 혜택을 상시 혜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환급·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대출성 서비스(카드론·현금서비스)를 실제보다 저렴하거나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이용자의 신용도·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이나 요율을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대비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소비자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표현
결혼중개업
필수 요건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표기 필수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표기 필수
랜딩페이지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
신고(등록)번호
금지 표현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출산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표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인신매매 또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
용모 등 신체적 특징·약점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과도한 비속어·은어 등을 사용하는 표현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결을 유도하는 표현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표시하는 표현
부동산/분양
[부동산/분양]
필수 요건
사업주체명(시행사·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대수, 면적, 입주 예정일 등 승인 내용과 광고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분양가격 및 계약조건 등 주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승인번호 또는 건축 허가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주체명(시행사·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명칭이 명시된 서류
승인 내용(세대수 · 면적 · 입주 예정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금지 표현
실제 내용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게 표시하는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중요한 사실 은폐·축소·누락 포함)
객관적 기준 없이 타 단지·브랜드와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
경쟁사 또는 타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표현
“분양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서비스·공용면적을 포함해 실제보다 넓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
“전용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공용면적을 포함해 면적을 확대 표시하는 표현
현재 이용할 수 없는 도로·역·학교·공공시설 등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표현
계획 단계의 시설을 “예정”, “계획” 등 단서를 생략하고 확정된 시설처럼 제시하는 표현
교통수단·편의시설 등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생활여건을 유리하게 강조하는 표현
“도보 3분”, “바로 앞”, “최상의 입지”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수익률 보장”, “투자수익 보장”, “가치 상승 확실” 등 수익성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표현
“안정적 투자처”, “투자금 100% 회수” 등 근거 없이 투자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
허위 분양정보 또는 과장된 투자수익을 제시하는 표현
실물과 다른 자재·구조·마감재 이미지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처럼 제시하는 표현
“견본과 동일 시공”, “모델하우스 그대로 시공” 등 사실과 다른 표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낮은 등급임에도 상위 등급으로 표시하는 표현
근거 없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친환경건축물 대상 수상” 등 인증·수상 문구를 사용하는 표현
[조합원 모집]
필수 요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조합명 또는 추진위원회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시공사, 세대수, 입지조건 등은 협약 체결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확정된 사항에 한해 표시해야 합니다.
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인공문, 인허가서 등)를 광고 검수 시 요청할 수 있음
금지 표현
조합 가입 조건(무주택 여부, 지역, 자격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누구나 가입 가능”, “자격 제한 없음” 등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추가 분담금·설계변경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격 확정”, “추가 부담 없음” 등으로 표시하는 표현
“토지 100% 확보”, “부지 전량 매입 완료”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사용하거나, 시공사·사업시기·인허가·추진위 현황 등 미확정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예: “착공 임박”, “승인 완료”)
문화/엔터테인먼트
필수 요건
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표시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영상물 및 상세 페이지에 동일한 등급 표기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원본/사본 모두 가능)
등급 일치 여부 확인 필요
등급 분류가 확정된 소재만 광고이 가능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제한상영가 등급 영상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유해성 콘텐츠 포함 영상물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영상/이미지 소재는 동일 기준으로 검수됩니다.
등급 미확정 또는 등급 미표기 영상물은 심의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금지 표현
영상물 내 지나친 섬광 효과,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표현
식사 중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
병의원
필수 요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의료인·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가 불가합니다.
의료기관 광고 집행 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개설 허가증 제출 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의료기관·의료인·의료법인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심의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만 집행 가능합니다.
금지 표현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타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방·비교하는 표현
수술 및 시술 장면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표현
객관적으로 인정 또는 검증되지 않은 표현
전문가 의견을 위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표현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표현
해외 의료법인·의료기관의 광고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표현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표현
시술·수술 전/후 비교를 표현하는 표현
환자 치료 경험담 등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는 표현
의약품
필수 요건
일반의약품은 광고 심의 기관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고물에는 심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의필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 제공 내용을 포함한 표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을 암시하는 표현
체험 사례나 ‘구입이 많다’ 등 유사 표현을 활용하는 표현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포함하거나 삽입하는 표현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효능·효과를 보장하거나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 등을 위협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멸종 위기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암시하여 제시하는 표현
기사·사진 등을 활용하여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표현
‘전문의·병원에서 사용·추천한다’는 표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유사 전문가가 효능을 보증하는 표현
의약외품
금지 표현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표현
“최고”, “최상” 등 절대적·과장된 표현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의약외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