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w-square조건부 허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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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 조건부 허용 요건

    •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충전기 등)만을 소재로 한 경우 기기 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송출 가능합니다.

    • 소재는 기기 단독 이미지로만 구성해야 하며 니코틴 스틱이나 액상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19세 미만 사용 불가’ 등의 경고 문구는 필수 삽입 요소입니다.

    • 가격 또는 로고 노출은 가능하지만 할인·증정·쿠폰 등 판촉성 문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송출 시간은 심야 시간대인 18:00시부터 05:00시까지만 설정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체계에 따른 경고 문구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금지 표현

    • 담배 및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

    • 담배 이미지를 포함한 소재를 노출하는 표현

    • 담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고, 호기심 또는 흡연 의지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및 합성 니코틴 제품을 암시하거나 제시하는 표현

    • 흡연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제품군을 나타내는 표현

    • 제품명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표현

    • 쿠폰·샘플·체험존 안내 등 판촉 또는 체험 유도를 포함한 표현

    • 멘솔·애플·커피 등 특정 맛이나 향을 연상시키는 표현

    • 흡연 동작이나 연기 등 흡연 행위를 묘사한 표현

건강기능식품

  • 필수 요건

    • 광고물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의무 고시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기능성이나 효능을 표현할 경우, 광고 심의 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능성·효능 표현이 없는 브랜드 광고는 심의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에는 광고 심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의필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 금지 표현

    • 심의받은 내용과 상이한 광고 집행 불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품 또는 다른 기능성과 비교하는 표현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등 사회 윤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기능성이 표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기능성 성분 및 함유량 미표시)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표현

    • 다이어트 전·후 비교 표현

다이어트

  • 필수 요건

    • 식품위생법 및 표시광고법 내 합법적 범위의 문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 식품은 체중 감소·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영양·원료·사실 정보(칼로리, 무설탕 등)만 표기 가능합니다.

  • 금지 표현

    • 질병 치료・예방・억제 효능 표현

    • 운동・식이요법 없이 체중 감량 가능 표현

    • 기만・오인・혼동 표현 (요요현상 없음, 살 안 찌는 체질로 변화 등)

    • 전문가·기관 보증 표현

    • 체험담·후기 기반 효과 강조

    • 비교·우월성·비방 표현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

  • 필수 요건

    • 광고 심의 기관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심의받은 내용과 상이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광고물에는 심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의필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과 관련이 없고 단순 외형이나 명칭만 포함된 광고물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금지 표현

    • 허가·인증·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표현

    • 전문가의 보증·추천·지도·인정을 암시하는 표현

    • 기사·사진·도안 등을 통해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표현

    •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안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표현

    • 국내외 제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사용 전·후 비교나 결과를 통해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표현

    • “확실히 보장”, “최고”, “최상”, “100% 효과” 등 절대적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

    • 사용자의 체험담, 감사장, 주문 쇄도 등을 활용한 표현

    • 의료기기를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을 암시하는 표현

    •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묘사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

화장품

  • 필수 요건

    • 기능성 화장품은 관련 규정에 따른 표기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금지 표현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암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표현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전문가 또는 특정 개인·기관이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 실제 기술제휴 없이 외국 기술 제휴·협업을 암시하는 표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현

    • ‘최고·최상·절대·완벽’ 등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과장 또는 최상급 표현

    • 의료적 시술(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을 연상시키는 표현

    • 즉시 효과·단기간 개선 등 특정 기간 내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여성용품

  • 필수 요건

    • 제품 정보 전달 목적의 광고여야 합니다.

    • 제품 기능·위생 측면 중심의 표현만 허용됩니다.

  • 금지 표현

    •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자극적 이미지 표현

    • 사용자에게 수치심·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 문제에 대한 과도한 공포·불안을 조장하는 표현

    •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치료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게임

  • 필수 요건

    •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률형 게임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게임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게임 제작사 및 플랫폼 브랜드 광고는 가능합니다.

        • 단, 광고 소재에 게임명 또는 플레이 장면은 포함 불가

  • 금지 표현

    •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표현

    • 등급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표현

    • 게임물의 내용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표현

    • 게임 정보 외에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유도하는 표현

    • 선정적·음란한 이미지를 사용한 표현

    • 잔인하거나 총기 등을 포함해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

    •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

    • 게임 아이템 거래 또는 환전 등 사행성 목적을 가진 표현

    • 게임 제작사 또는 플랫폼 브랜드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게임을 연상시키는 표현

    • 불법 도박성 게임(고스톱, 포커, 슬롯머신, 윷놀이 등)을 암시하거나 홍보하는 표현

교육/학원/취업

  • 필수 요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학원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학원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수강료 및 무료 여부는 실제 운영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금지 표현

    • 성과 보장·과장·비약 등 결과를 확정하는 표현

    • 성적·합격률 등 학습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 증빙이 불가능한 강사의 학력·경력을 제시하는 표현

    • 등록되지 않은 교습과목 또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표현

    • 특정 학교·기관·시험기관과의 제휴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

금융/보험

[은행]

  • 필수 요건

    • 금융상품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신고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가 필요한 금융상품 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글자·영상·음성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상품명, 이자율,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함

      •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해 제작해야 함

    • 예금성 상품의 경우 환급금·이자 변동 가능성 등 고유 위험 요소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금지 표현

    •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를 불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

    • 유리한 기간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 예금자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표현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소비자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

    •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여 오인시키는 표현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

    •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표현\

[금융 투자]

필수 요건

  • 증권·투자 상품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 또는 내부 준법감시인 심의가 필요한 투자성 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글자·영상·음성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상품명, 수수료, 투자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 투자성 상품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함

    • 투자 위험 등급 또는 주요 위험 요인을 함께 안내해야 함

금지 표현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암시하거나 확정 수익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실현되지 않은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표현

  • 특정 기간의 유리한 과거 실적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 근거 없는 비교·우월성 주장 또는 과장된 우위 표현

  • 투자 위험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금융회사 또는 금융전문가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

  • 소비자가 투자 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표현

  • 타사 또는 타 금융상품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표현

  •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대출]

필수 요건

  • 대출 광고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된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대환대출 상품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사전 심의가 필요한 금융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래의 공통 정보를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상품명, 금리, 상환방법 등 주요 대출 조건을 명시해야 함

    •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금지 표현

  • 대부업(사인 간 대부 포함) 또는 대부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

  • 법령상 인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대출 영업 자격이 없는 자의 표현

  • 이자율·수수료 등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

  • 일 단위 등으로 비용이 저렴해 보이도록 과소 표시하는 표현

  • 상환 부담 또는 연체 시 불이익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표현

  •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표현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타 금융상품 대비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 대출 조건이 개인별로 상이함에도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보험]

필수 요건

  • 보험 광고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한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광고는 상품 유형에 따라 광고 심의 기관 또는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함

    • 보험회사의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상품명, 보장내용, 보험료, 지급제한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함

    •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함

    •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 보장성 보험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갱신형 상품일 경우 보험료 변동 가능성

    • 환급금 또는 만기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일 경우 그 위험요소

  • 지급제한사항, 보장제외사항 등은 보장내용과 균형 있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 보장제한·면책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표현

  • 특정 보장금액 또는 혜택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 만기환급금 또는 환급률 등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갱신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표현

  • 이자율·적립금·수익률 등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하거나 미래 이익을 보장하는 표현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타 보험상품 대비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 연령·건강·직업 등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보험료 또는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현

[카드]

필수 요건

  • 카드 광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사) 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유형에 따라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심의가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광고물에는 아래의 공통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설명서 및 약관 확인을 권유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품명, 연회비, 부가서비스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이용요율 등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설명청구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제작해야 합니다.

  •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출 광고 기준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 혜택·적립률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표현

  • 특정 기간의 혜택만 강조하여 지속적 혜택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연회비·수수료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표현

  • 대출성 기능(카드론·현금서비스)을 과소 비용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소비자 권리·의무를 왜곡하는 표현

  • 연회비·수수료·이용요율 등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표현

  • 기간 한정 혜택을 상시 혜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 환급·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대출성 서비스(카드론·현금서비스)를 실제보다 저렴하거나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이용자의 신용도·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이나 요율을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대비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소비자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

  • 이용자가 알아야 할 위험 요소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표현

결혼중개업

필수 요건

  •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경우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표기 필수

    •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표기 필수

  • 랜딩페이지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주소

    • 신고(등록)번호

금지 표현

  •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출산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표현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인신매매 또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

  • 용모 등 신체적 특징·약점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

  •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과도한 비속어·은어 등을 사용하는 표현

  •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결을 유도하는 표현

  •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표시하는 표현

부동산/분양

[부동산/분양]

필수 요건

  • 사업주체명(시행사·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세대수, 면적, 입주 예정일 등 승인 내용과 광고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 분양가격 및 계약조건 등 주요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 표시해야 합니다.

  • 아래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승인번호 또는 건축 허가번호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주체명(시행사·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명칭이 명시된 서류

    • 승인 내용(세대수 · 면적 · 입주 예정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금지 표현

  • 실제 내용보다 우량하거나 유리하게 표시하는 표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중요한 사실 은폐·축소·누락 포함)

  • 객관적 기준 없이 타 단지·브랜드와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

  • 경쟁사 또는 타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표현

  • “분양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서비스·공용면적을 포함해 실제보다 넓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

  • “전용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공용면적을 포함해 면적을 확대 표시하는 표현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도로·역·학교·공공시설 등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표현

  • 계획 단계의 시설을 “예정”, “계획” 등 단서를 생략하고 확정된 시설처럼 제시하는 표현

  • 교통수단·편의시설 등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생활여건을 유리하게 강조하는 표현

  • “도보 3분”, “바로 앞”, “최상의 입지”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 “수익률 보장”, “투자수익 보장”, “가치 상승 확실” 등 수익성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표현

  • “안정적 투자처”, “투자금 100% 회수” 등 근거 없이 투자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

  • 허위 분양정보 또는 과장된 투자수익을 제시하는 표현

  • 실물과 다른 자재·구조·마감재 이미지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처럼 제시하는 표현

  • “견본과 동일 시공”, “모델하우스 그대로 시공” 등 사실과 다른 표현

  •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낮은 등급임에도 상위 등급으로 표시하는 표현

  • 근거 없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친환경건축물 대상 수상” 등 인증·수상 문구를 사용하는 표현

[조합원 모집]

필수 요건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조합명 또는 추진위원회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시공사, 세대수, 입지조건 등은 협약 체결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확정된 사항에 한해 표시해야 합니다.

    • 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인공문, 인허가서 등)를 광고 검수 시 요청할 수 있음

금지 표현

  • 조합 가입 조건(무주택 여부, 지역, 자격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누구나 가입 가능”, “자격 제한 없음” 등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 추가 분담금·설계변경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도 “가격 확정”, “추가 부담 없음” 등으로 표시하는 표현

  • “토지 100% 확보”, “부지 전량 매입 완료”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사용하거나, 시공사·사업시기·인허가·추진위 현황 등 미확정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예: “착공 임박”, “승인 완료”)

문화/엔터테인먼트

필수 요건

  • 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표시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 영상물 및 상세 페이지에 동일한 등급 표기 필요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원본/사본 모두 가능)

    • 등급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등급 분류가 확정된 소재만 광고이 가능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제한상영가 등급 영상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 유해성 콘텐츠 포함 영상물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상/이미지 소재는 동일 기준으로 검수됩니다.

  • 등급 미확정 또는 등급 미표기 영상물은 심의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금지 표현

  • 영상물 내 지나친 섬광 효과,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표현

  • 식사 중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

병의원

필수 요건

  •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료인·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가 불가합니다.

    • 의료기관 광고 집행 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개설 허가증 제출 필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의료기관·의료인·의료법인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심의기관)의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만 집행 가능합니다.

금지 표현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 타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방·비교하는 표현

  • 수술 및 시술 장면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표현

  • 객관적으로 인정 또는 검증되지 않은 표현

  • 전문가 의견을 위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표현

  •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표현

  • 해외 의료법인·의료기관의 광고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표현

  •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표현

  • 시술·수술 전/후 비교를 표현하는 표현

  • 환자 치료 경험담 등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는 표현

의약품

필수 요건

  • 일반의약품은 광고 심의 기관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물에는 심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의필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금지 표현

  •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

  •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 제공 내용을 포함한 표현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을 암시하는 표현

  • 체험 사례나 ‘구입이 많다’ 등 유사 표현을 활용하는 표현

  •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포함하거나 삽입하는 표현

  •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 효능·효과를 보장하거나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 등을 위협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 멸종 위기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 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암시하여 제시하는 표현

  • 기사·사진 등을 활용하여 효능·성능을 암시하는 표현

  • ‘전문의·병원에서 사용·추천한다’는 표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유사 전문가가 효능을 보증하는 표현

의약외품

금지 표현

  •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표현

  • “최고”, “최상” 등 절대적·과장된 표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 의약외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마지막 업데이트